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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대상,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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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율 및 신고서류

     

     

    상속 취득세

     

    부모님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3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이 되고,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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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시 취득세율

     

    부동산을 상속하여 취득세를 내게될 때 국민주택규모에 따라 상속받을 부동산의 취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택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곱미터 ㎡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를 국민주택규모라고 합니다.

     

    • 수도권 국민주택규모 : 85㎡이하
    • 비수도권 국민주택규모 : 100㎡이하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3.1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세 취득세율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총 3.16%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상속시 취득세율

    상속받는 사람이 1 가구 무주택자인 경우 1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특례세율인 0.8%에 지방교육세 0.16%가 추가되어 0.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는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가구 1 주택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단독소유하게 되었다면, 여전히 1 가구 1 주택이 되므로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취득시 취득세율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경우 주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줍니다. 이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0.8%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 취득시 주된 상속인은 아래 순서대로 판단됩니다.

    1. 상속지분이 큰 사람
    2.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람
    3. 최연장자

    예를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무주택자 어머니와 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51:49 비율로 공동상속받게 되는 경우 지분이 큰 어머니가 해당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상속으로 인한 1가구1 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상속시 취득세율

     

     

     

    상속 취득세 신고 서류

    상속 취득시 자경농민과 1가구 1주택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자경농민 

    • 자경농민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감면혜택은 농지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 감면됩니다.

     

     

    1가구 1주택자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상속인, 등본 내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30세 이하 자녀 모두 무주택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된경우 상속분햘협의서와 사망자 기준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파일 첨부)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등기를 하셔야 소유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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