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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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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이 되고,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었을 때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뿐만 부부, 친척 그 외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를 받게 되었을 때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이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6억 원,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면제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 1억 원을 증여받으려면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받아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매 10년마다 2천만 원씩 증여하여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을 경우, 10년동안 2천만원씩 20살까지 총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세를 면제 한도액 이상 받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혼인공제 항목 추가 

 

최근 증여세에 혼인 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혼인신고 전 2년과 혼인 신고 후 2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세의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된다면 1억 5천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세 모의 계산은 홈택스 사이트 증여세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증여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모두 적용되어 나오는 것이니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