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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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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이나 가족이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등기를 하셔야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고인이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자에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관련 서류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력 포함)

 

 

 

해당 서류는 정부24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대장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말씀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관련서류

상속재산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더라도 상속인 전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전원)
  • 상세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 토지대장등본 (상속재산이 토지인경우)
  • 건축물대장 (상속재산이 건물인경우)
  • 집합건물(아파트)인 경우,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포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먼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것인지 상속인들간에 협의한 후 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합니다.

 

협의서는 1장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및 상속자가 여러명일 경우라도 한장에 상속내용을 모두 작성합니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뒷장에 작성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간인을 꼭 해야합니다.

 

이것을 상속인 수만큼 동일하게 작성하여 상속인 각각의 인감날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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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각각 상속받게 되는 재산을 작성하고 등기원인 및 등기일, 피상속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등기서류 관련 서류들을 함께 준비 후 취득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그리고 등기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다운로드 하세요!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0.05MB

 

 

 

 

 

 

위임장

상속인 전체가 등기소에 방문해야하나, 만약 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상속대표자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도 인감날인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하세요!

위임장-상속.hwp
0.01MB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들간 협의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먼저 작성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접수를 하게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