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목차 확정일자 발급 이유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했을 때 임대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로 전세대출을 받게된다면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제출해야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 낙찰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입자로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방급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또는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