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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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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확정일자 발급 이유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했을 때 임대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로 전세대출을 받게된다면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제출해야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 낙찰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입자로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방급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또는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신청시에는 각각 정부24 사이트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단 5분이면 신고가를 하실 수 있고 처리하는데 근무시간인 경우 30분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근무시간 이후 신고가 되면 다음 날 처리가 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내에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시 평일 오후 4시이전 신청하게되면 확정일자는 당일 부여가 됩니다.
    • 단, 평일 4시 이후 신청하거나 공휴일, 주말 신청시에는 다음 근무날 부여가 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또는 정보제공 요청 수수료는 건당 500원 발생됩니다.

    따라서 평일 4시 이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의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 전 신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 하게 됩니다. 여권 발급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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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위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을 클릭하면 인터넷등기소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상단의  확정일자를 누르고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기본정보 입력

    주택의 소재지와 등기 소재지를 작성해줍니다.

     

     

     

    4. 신청인정보 입력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계약서상에 작성된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및 차임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한 후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6. 결제 후 신청처리내역 확인

    결제를 완효 한 후에 신청처리내역에서 확정일자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