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파일 첨부)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등기를 하셔야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고인이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자에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관련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