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대상, 신고서류) 목차 상속 취득세 부모님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3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이 되고,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었을 때 jamsun.ggolggack.com 상속시 취득세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