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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발급방법 (확정일자 받는 법) 목차 확정일자 발급 이유 확정일자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했을 때 임대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로 전세대출을 받게된다면 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제출해야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 낙찰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세입자로 전입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방급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또는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목차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란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하며 원천징수하는 사람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월급을 주기 전에 원천세를 제하고 월급을 주고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대상은 아래의 4가지 소득세에 원천세가 붙게됩니다.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공제 원천세는 매월 납부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파일 첨부)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등기를 하셔야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등기는 고인이 사망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자에게 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관련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