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신고방법

반응형

전입신고 기간

 

 

이사를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에도 기간이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옮긴 후 14일 이내에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되는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새 주소의 세대주 도장과 신분증 함께 이사를 하는 가족들의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유공자증 같이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고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고 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추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분증 뒷쪽 주소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PC 또는 핸드폰에 인증서가 있다면 5분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정부24앱을 다운받으셔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으로 들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검색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됩니다. 하단의 원스톱 서비스의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시에는 회원 뿐만아니라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대체로 신청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후에는 다음날 오전중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회원신청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약관 동의를 한 후에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하단의 유의사항 확인에서 예를 누르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전입신고 1단계입니다. 신청인 정보와 연락처는 간편인증으로 확인된 정보가 바로 입력됩니다.

하단의 전입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2단계는 전에 살던 주고를 검색하게 됩니다. 전에 살던 주고를 검색하면 함께 거주하던 사람의 정보가 모두 확인 됩니다. 이때 함께 옮길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새로 이사가는 곳의 주소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주소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선택사항들을 확인하신 후 민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위와같이 정보를 다시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으니 동사무소 방문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한 번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