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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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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법적 절차이지만, 모든 경우에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가 많은 경우나 불필요한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권을 아예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포함)을 일체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순히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소멸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한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특수한 경우(숨겨진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하고, 단순승인(상속 자동 승계)으로 간주됩니다.
    •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관련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필요 서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서류 세부 설명

    •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본: 상속포기자의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용
    •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용
    • 인지대 및 송달료: 상속포기 사건 접수 시 필요한 법원 수수료

     

     

     

    상속포기 신청 절차 간단 요약

    1. 필요한 서류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
    3. 심사 후 인용 결정(통상 1~2개월 소요)
    4. 인용 결정문 수령 → 상속포기 효력 발생

    이때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 시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

    • 상속포기자는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비율만큼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취소나 철회가 어렵습니다.
      (단, 중대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가능성 있음)
    • 부채 상속을 피하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자녀, 형제 등)에게 상속권이 자동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가족 전체가 부채 상속을 막으려면, 2순위, 3순위 상속인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확한 서류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 단계부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속포기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