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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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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으로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등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1. 일일 지급액 산정

    •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
    • 실업급여 일액: 평균임금의 60% (2024년 기준 최저 63,490원, 최고 66,000원)

    2. 지급 기간

    •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

    예시 계산

    • 평균임금: 월 200만원 -> 일 66,667원 (200만원 × 3개월 / 90일)
    • 실업급여 일액: 66,667원 × 60% = 40,00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3,490원(2024년 1월 이후 이직시)

     

    이직 전 평균임금(3개월) 60%를 수급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사고발생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적극적 취업활동 한 사실이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한 다음 즉시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퇴사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인 후에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실업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