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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적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 5월 31일에 진행되며, 지난 해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된 자에 한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이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5가지 조건에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이자,사업,배당,연금 등 수익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
- 소속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자문서를 보내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상세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서비스에서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를 클릭합니다.
2.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신고 안내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소득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