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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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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란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하며 원천징수하는 사람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월급을 주기 전에 원천세를 제하고 월급을 주고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대상은 아래의 4가지 소득세에 원천세가 붙게됩니다.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 퇴직소득세 :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공제

     

     

     

    원천세는 매월 납부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간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반기 납부의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 1월~6월 상반기분 :  7월 10일까지
    • 7월~12월 하반기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구청 등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원천세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급여에서 공제 후에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홈택스 바로가기

    2. 세금신고> 원천세신고> 일반신고 클릭

     

     

     

    3. 원천세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 클릭

    4. 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

     

     

     

     

    각 신고메뉴에 대하여

    • 정기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 정기신고(대화형) : 연말정산 환금/ 분납신청을 포함한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 :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는 경우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5. 정기신고 클릭후 하단의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확인

    6.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7. 원천징수신고구분 사항에서 매월 또는 반기 선택

    8.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단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

     

     

     

     

    9. 소득종류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4대보험 직원 또는 일용직 고용시 근로소득 선택, 프리랜서 고용시 사업소득)

    10. 지급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기재

    11. 총지급액 : 3.3% 를 빼기 전 금액

     

     

     

     

    12. 소득세 : 총지급금액의 3% (지급액이 100만원인 경우 3만원)

    13. 입력 후 저장👉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제출하기 를 누르면 신고 완료

     

     

     

     

    (6)번에 입력할 소득세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세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6)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글로보면 많이 어렵고 헷갈리지만 한번만 실제로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금방 하실 수 있게됩니다. 어렵다고 생각마시고 찬찬히 글을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