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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예상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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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계시나요?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수령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나이와 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힘들어지면 그동안 납입한 가입액을 연금액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게 되며, 노령연금 개시일보다 더 일찍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연금을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이상의 가입자
  • 5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년간 소득이 평균 소득액 미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1953~56년생의 경우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노령연금이 지급개시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일보다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의 경우 64세에 노령연금이 개시됩니다만, 조기노령연금으로 5년 일찍 받고 싶다면 58세인 2023년부터 지급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도래하였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 시 지급개시가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감액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고 예상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없이도 간단하게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에는 그동안 납부한 전체 납부내역과 예상수령액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