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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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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연차는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1년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지급하게 됩니다.

 

더불어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1개월 만기 근무시 1개의 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발생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 지급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지급
▸ 3년 이상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추가 됨(최대 25일)

 

유급휴가 발생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1년을 기준으로 연차 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됩니다.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1년을 근로하게 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차도 늘어납니다. 

근속기간 연차 일수 근속기간 연차 일수
1~2년 이상 15개 3~4년 이상 16개
5~6년 이상 17개 7~8년 18개
~ 최대 25개    

 

 

연차는 3년 이상 근로시에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늘어나게 되며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는 사규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될수도 있으며 회계일을 기준으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다음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연차 발생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입사일을 2023년 2월 13일로 가정하고 연차휴가일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와 회계일 기준의 연차 발생갯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해당 연도내에 지급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퇴직의 사유로 인해 연차를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을 굽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